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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2:00 경 울산 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 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으로부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7cm 가량 )를 들고 피해자를 벽을 짚고 서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약 1시간 가량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피해자에게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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