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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주차된 차량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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