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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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