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9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해
5. 26.까지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육군 32보병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입영기피자 고발 등
1.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등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2006년), 이종 집행유예 2회(2006년, 2013년),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