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① 수급자들이 제2, 4요양원에서 각 숙식하였으면서도 제3요양원에서 숙식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고 피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이하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라 한다), ② 간호조무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이하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라 한다), ③ 조리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아(이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457,20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이 밝혀졌다.
금액단위:원 구분 급여비용총액 부당청구액 비율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코드 부당사유 부당금액 합계(B) (A) (B/A)*100 (B/C) 현지조사 기간 내 (2015.12.~ 2016.11.) (12개월) (C) 129,964,900 51.78% 5,608,141 H01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57,353,120 67,297,700 H13 인력 배치기준 위반 4,443,870 H15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 5,500,710 현지조사 기간 외 13,830,020 - - H01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7,030,490 8,159,500 H15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 1,129,010 합계 75,457,200
다. 피고는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