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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19고단45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이사, 총무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E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F) 및 국민은행 계좌(G)를 보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21,4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나누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8. 1.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5,6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경부터 2018. 8. 1.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1,851,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J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참고인 K, L, M 진술 청취 보고), 증거제출서, 수사보고 J 피해보상금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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