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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0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사람으로 2015. 11. 23. 서울 용산구 E 빌딩 10 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위 D과 G 과 사이에 여성 청결제인 ‘H’ 의 유통사업을 위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G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2015. 11. 26. 판매권한 확보 비용으로 금 1억 원 및 2015. 12. 17. 유통사업 비용으로 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D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5. 11. 30. 신규 법인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각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2. 18. 위 돈 중 금 94,700,600원을 위 J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이체하여 이를 피해 자인 위 J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0. 고양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L ’에서 체크카드로 위 J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금 190만 원을 인출하여 술값으로 마음대로 지급하고, 2015. 12. 31. 서울 강남구 M 빌딩 6 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위 D의 운영자금으로 마음대로 송금하는 등 합계 금 2,19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5. 위 D 사무실에서 위 J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의 불상 계좌로 금 8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O, G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자금 투자 계약서, 협의 이행 각서, ㈜J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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