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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 여, 40세) 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 피해자 E(62 세) 은 위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9:30 경 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될 현수막의 문구에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왜 내가 시킨 문구를 넣지 않았냐,

죽고 싶냐

”라고 소리쳤고, 이에 D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 건의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 라며 시비를 건 후 위 D이 이에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CD( 범행 CCTV), 수사결과(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진 자료( 피해 부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부터 아파트 관리과 장인 피해자 E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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