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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6. 20:5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이를 참관하던 입주자 피해자 D(61 세) 이 회의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7. 10: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E를 비롯한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폭행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 열람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제도가 이 모양이다.

양아치 새끼, 거지 같은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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