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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2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고인 A과는 형부와 처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27.경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한국인과 혼인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정착하여 살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5년경 피고인 A에게 위장 혼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 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상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 혼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번역공증하여 중국에 있는 자신의 딸 D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면서 중국 내 혼인신고를 부탁하고, D은 2015. 3.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혼인신고 관청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고 대리로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 B의 ‘중국 혼인공증서‘, ’이혼증명서’, ‘미재혼 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보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형부와 처제의 가족관계에 있어 부부로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중국 혼인공증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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