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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2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혼인의 의사에 기해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8. 1. 17.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B과 2009. 11. 6. 혼인신고를 하였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허위 혼인신고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만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6.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작성된 초청사유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호적부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 혼인관계 등의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혼인신고일로부터 4일 후인 2009. 11. 10.에 250만 원, 비자변경일로부터 4일 후인 2010. 4. 5.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진실한 혼인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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