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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4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A, B를 상대로는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는 각 사해행위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청구 중 각 일부를 받아들이는 한편,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즉 제1심판결은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가.

항 기재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

항 기재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받아들이고(나.항 기재 청구취지 중 피고에 대한 제4순위 배당액 8,000만 원을 삭제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94,097,358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피고에 대한 제5순위 배당액 31,958,357원을 삭제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그 배당액을 17,860,999원으로 경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함께, 이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즉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청구 중 제1심법원이 받아들인 위와 같은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7. 6. 23.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7. 6. 23. ~ 2018. 6. 22.까지로 하여,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A의 대표이사인 B는 A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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