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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9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로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그 원상회복 청구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로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연대보증인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1) 원고는 광학필름 시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2014. 10. 16.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와 사이에, 아래 <신용보증약정>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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