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8. 22:32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7길 30-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논공로9길 9 에이플러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D의 112 신고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위반 혐의로 2015. 1. 19. 대구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시 같이 있었던 E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후, 2015. 1. 24.경 E을 찾아가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까 경찰에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E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5. 1. 25. 20:17경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2014. 10. 18. 내가 콘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A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