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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2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순천시 D, 3 층에 ‘E’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인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원을 화대 명목으로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 교하도록 하고, 위 화대 중 9만원을 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9. 경 위 안마 시술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순천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H에게 “ 나는 전과가 많으니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네가 업주라고 말해 라” 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H로 하여금 2017. 1. 20. H 가 순천 경찰서 I 과에 출석하여 경위 J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 내가 E 안마 시술소의 실제 업주고 A는 주방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무렵 H에게 위 안마 시술소 건물주 K 과 위 건물에 관한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H로 하여금 그 무렵 K과 2016. 12. 10. 자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7. 3. 12. 순천 경찰서 I 과에 출석하여 경위 J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H가 E 안마 시술소의 업주로서 건물주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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