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8: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16-16에 있는 ‘한국아트비전’ 앞 도로에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5. 08:00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포터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무면허운전 사실을 발각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 동료 H이 당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5. 10:17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포터차량을 H이 운전하여 자신의집 부근에 주차를 시켜 놓았다고 거짓 진술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구내 대학극장에서 H에게 “내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는데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많이 냈고, 지금 형편도 좋지 않은데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일이 커진다.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좀 해달라”고 말하여 마치 H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2015. 5. 16. 10:00경 위 남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위 H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