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6:30 경 대전 유성구 현충 원로 289, 덕명 네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현 충원 삼거리 쪽에서 현 충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덕명 네거리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i30 승용 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