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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3 플러스 내장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0: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북구 D 앞 도로를 미 아리 고개 방면에서 성신 여대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말리 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1,522,3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3,963,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출동한 성북 경찰서 소속 경위 I 등에게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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