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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0 2017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을 태화 오거리 방면에서 옥동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1)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한 후 도주하다가, 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가로막자 재차 위 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계속 도주하고, (2) 그 후 안동시 F 아파트 입구 G 마트 유리를 충돌하고, (3)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 및 (4) 피해자 J 소유의 K 말리 부 승용차의 앞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② 피해자 L(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③ 피해자 M(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④ 피해자 N(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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