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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작전 주’ 가 나왔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두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2 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팀장으로 근무한 바 없었고, 그 무렵 외환 선물 옵션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예견된 상태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내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11. 4천만 원, 2008. 2. 19. 1억 원, 2008. 2. 28. 5천만 원 등 합계 1억 9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J의 각 진술서

1. 공정 증서(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조사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범행 이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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