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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3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곧바로 변제하겠다.

기존에 투자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라도 2,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 큰돈이 들어온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금을 받는 등의 계획이 없었고, 진행하던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 여서 단기간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2 천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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