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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교보생명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익금이 2 배 이상 생길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얻게 해 주고, 투자금도 2008. 4. 26.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외환 선물 옵션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예견된 상태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내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26.에 2,000만 원, 같은 해

3. 26.에 1,000만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좋은 주식에 투자 하면 한 달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과 결혼을 앞둔 관계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투자 권유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체적인 투자종목, 수익률, 원금과 수익금의 반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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