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고 구리를 매입해 재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중고 구리 매입 보증금 및 구리 매매 대금, 장비 구입 등 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구리 매입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1. 16.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9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9. 경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H, C, I, J, K, L, M, N, O, P, Q으로부터 중고 구리 매입 사업 투자금 합계 3,180,0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J, H, I, C,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농협계좌 (G) 통장거래 내역, 차용금 증서, 공정 증서, 금전 차용 약정서( 피의자), 차용증( 피의자), 현금 차용증, 메모 장( 피의자)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27, 29, 30, 31, 33, 41, 43, 47, 5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F, L,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O, K, N, H, P, C, Q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