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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8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0.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C에 2015. 6. 23.부터 2016. 6. 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 C의 대표이사였던 B은 ㈜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반환을 연대근보증하여, 2018. 5. 24. 현재 원고에게 265,311,15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2017. 10. 25.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0944호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B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6. B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인 2014. 9. 26.이 지난 뒤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7.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B으로부터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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