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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9 2020고단10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 산란성계와 육용 종계의 발 골 및 가공작업에 대한 도급계약’ 을 맺고 피해 자로부터 통닭제품을 받으면 발 골 및 해체 작업을 하여 생산된 각 제품을 피해 자가 회수 혹은 반출하여 외부에 판매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냉동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37,000원 상당의 계육제품 12,610kg 을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D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17,000원 상당의 계육제품 48,662kg 을 D에 납품하고 그 무렵 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물품 공금 계약서, 도급작업 계약서,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 및 잔액 확인서,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선고 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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