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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2 월경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 E에서 거래처인 F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75,000원 상당의 그릇을 판매하면서, G으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H) 로 송금하게 하여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594,600원을 거래처로부터 그릇 판매대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기재

1. 이체 확인 결과, 국민은행 금융거래( 입출금),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 배임범죄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 1년 - 3년 ( 기본영역) 양형요소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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