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 경부터 2019. 11. 9.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산하 D 웨딩 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예식 및 연회 관련 금원 수납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9. 경 위 D 웨딩 홀 수납 실에서 E 총 동창회 연회행사대금 4,6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연회행사 관련 계약서 및 계산서를 파기하고 마치 행사를 안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연회행사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9. 경부터 2019.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94,83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횡령금액인 정서, 예식장 계산서, 예식 비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약 9년이라는 기간 동안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횡령금액 또한 합계 9억여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