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부터 2014. 8.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6.월분 임금 2,833,33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833,330원, 같은 해 8.월분 2,8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73,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