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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2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웨딩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임금 3,2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퇴직금 2,349,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금체불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F가 D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와 F에 대한 사용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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