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교육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장례지도사교육)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5. 3. 퇴직한 E의 2013. 3월분 임금 1,932,000원, 2013. 4.월분 임금 5,348,000원, 2013. 5월분 임금 420,000원 합계 7,7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강의계약서
1. 근무상황부(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