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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화콜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5. 8. 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136,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288,850원 공소장에는 '9,228,8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5. 8. 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913,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256,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의 진정인 진술서, J의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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