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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7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8:29경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상향등을 깜빡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그랜져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차하게 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향등을 깜빡거린 것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 옆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돌았냐, 어디 쌍라이트를 켜냐.”고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조회서, 보복운전 접수의 기재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속 80km로 달리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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