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01:30경 경북 청도읍 내리 산 89-2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 66km 지점 갓길에서,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5세)이 탑승한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소렌토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위 그랜져 승용차 뒤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 D의 배를 민 다음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부 인대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해),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D,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 사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