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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3:28경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롯데 몰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송정 쪽에서 기장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 차 뒤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피해자 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계속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차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충돌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유(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에서 서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행위의 죄질범정에 별 차이가 없는바, 피해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로 피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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