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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80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9:00경부터 옆 사무실 직원인 C, D, E와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2:30경 C과 함께 서울 서초구 F 소재 G모텔로 가 성관계를 한 후 남자친구가 찾아와 곤란한 상황이 되자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경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권인권보호원스톱센터 사무실에서 “회식 도중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회식장소 근처의 모텔에서 나체의 C이 피고인의 옷을 벗긴 채 성기 부분과 온몸을 혀로 핥고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C과 함께 위 모텔 6층 방으로 간 다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고소장을 위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권인권보호원스톱센터 사무실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 등)

1. 녹취록

1. 통화내역

1. 휴대폰 녹음 CD

1. 모텔 CCTV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자신을 간음하고 있어 이에 저항하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뒤 위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그 다음날 C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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