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8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6: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458 방죽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생계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대신 운전하겠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