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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3 2014고정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3.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고령건재 앞길에서 같은 동 두류동물병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결격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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