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2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92 앞길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본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