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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마트 점장 F 관리의 시가 31,326원 상당의 양념돼지 1326g, 4,200원 상당의 도라지김치 168g, 8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36,326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근접하여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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