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22.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 네거리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시민 운동장 방면에서 서 성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K5 택시로 하여금 위 피고인 운전의 벨 로스터 승용차와 사고를 피하려 다 급제동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