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망 인이 1995. 8. 19.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소외 망인, 보험수익자를 소외 망인의 법정상속인,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2나5104호(서울 40가7048호로 등록번호가 변경됨), 보험기간을 1995. 8. 19. 24:00부터 1996. 8. 19. 24: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망인은 1996. 5. 8.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상태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상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2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저촉되겠지만,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과는 관계 없이 보험사고 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법 제66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어서 위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면책약관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망인의 음주운전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소외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상법이 보험통칙편에서 제659조 제1항을 두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인보험편에서는 별도로 위 제732조의2를 두고 있고, 다시 제739조에서 상해보험계약에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소외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발생에 소외 망인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그와 같이 단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인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인용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함으로써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