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파주시 D에 있는 E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위 병원 원장이며 유부남이었던 F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0. 3.경 위 피해자를 출산한 후, 위 F가 구해 준 파주시 G, 601동 호에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으나, F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약 1년간의 동거관계를 끝내게 되었고 최근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피고인이 유부남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이를 비관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3:3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미리 준비한 번개탄 1장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밥솥에 넣고 그 위에 번개탄 1장을 더 올린 후 안방 침대 옆에 두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