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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50499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호텔 내 ‘D’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1. 30.경 제5조를 추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른 계약금 30,000,000원과 적금 1,000,000원을 합한 31,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사용자, 원고, 이하 같다)’과 ‘을(근로자, 피고, 이하 같다)’은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1. ‘을’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 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입금 ‘임금’의 오기로 보인다. )

1. 총 계약금은 ‘을’의 업장 판매금액의 4.2%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30,000,000원 적금 : 1,000,000원 판매금액 : 720,000,000원

2. 업장에 을의 판매금액 일정부분( )%를 갑이 을에게 임금으로 제공한다.

3. 을은 계약금 수령 후 판매 약속금을 미이행시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변제한다.

제4조(업무 내용) 생략 제5조(업장이전에 따른 합의)

1. 갑과 을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업장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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