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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471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중고차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오토플래너(Auto planner)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원(이하 ‘오토플래너’라 한다)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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