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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24349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69,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0,837,019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종전 상호: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 2016. 3. 24.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 그러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기간은 위 표 근무기간 말일의 전날까지이다.

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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