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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리로 19에 있는 하 당 고가 앞 도로를 ‘ 이 마트’ 방향에서 ‘ 양을 산 터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가 있는 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급하게 2 차로로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는 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7,292,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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