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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2:45 경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파크로 127번 길 139-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효 원로 275 동 수원 홈 플러스 주차장 앞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대장,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기 간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범죄에 대한 습성이 엿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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