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118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행을 3 차례 집중적으로 저질렀음. -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이종 범죄는 저지른 전력이 없어 범죄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