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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8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271-10에 있는 서 수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 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13.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형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2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동종 범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자숙 없이 약 1 달 뒤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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