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6. 7.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 아파트 104동 14 ㆍ 15 라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1 ㆍ 2 라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